| 건강·지혜·사랑 품은 미래지향적인 매곡교육(‘ | 제 2021 ? 193 호 | ☎710-4494 |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안내<예비 2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돌봄교실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잘 참고 하셔서 자녀의 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4494 1. 대 상 : 2022학년도 2학년 중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학생 2. 운영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2023년 2월 28일(화) 3. 운영시간 : 학기 중 -오후돌봄: 방과후~17:00(월~금), 저녁돌봄: 17:00~18:00(월~금), 방학 중 - 09:00~17:00(월~금) 4. 간식비 : 월30,000원 수익자 부담으로 스쿨뱅킹 이용(1순위 법정 저소득층은 간식비 지원) 5. 프로그램 : 놀이활동, 인성지도, 독서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6.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0일(월) ~ 2021년 12월 24일(금) 17:00까지 ※반드시 순위 입증 서류와 함께 신청기간 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입증 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7. 제출 장소 : 본교 3층 아이사랑1(돌봄교실) 8. 선발방법 :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경합 시 추첨(추첨시 별도로 안내 예정) 9. 선정순위 선정기준 | 가구 유형 | 1순위 | 맞벌이 가정 자녀임과 동시에 법정 저소득층 가정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주민 센터에 문의 | 2순위 | 취업중인 한부모(법정 한부모 가정이 아닌), 조손가정 자녀 | 3순위 |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 모두 전일제 근무),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 모두 시간제 근무)- 전일제 우선 | 4순위 | 돌봄이 꼭 필요할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가능 | 비고 |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 하고 동점일 경우 1학년 우선 선정하고 2학년에서 추첨합니다. |
10.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순위 증빙서류(근무시간확인서 포함) ※순위 증빙서류 중 취업부모 “다(택1)”는 학부모님이 준비하시기 편리한 서류 한 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순 위 증 빙 서 류 | 1. 2순위 | 가 | 법정저소득의 경우 :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한부모 보호가정 증명서, 법정 차상위 증명서 ※주민 센터 문의 3순위에 해당하는 서류와 1.2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조손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 3 순 위 | 취업 부모 | 나(필수) |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 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중 택1 | 다(택1) | ①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②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③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④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⑤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⑥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 이체내역 확인) | 자영 업자 | 라(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세무서) | 마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택1 | 농업 종사자 | 바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1 | 4순위 | 사 | 학교장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 센터 문의 | ♠ 학교의 여건에 따라 희망자 전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교의 우선돌봄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희망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2022년 1월28일(금))할 것입니다. 신청자 초과로 경합 시 추첨 실시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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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 본 신청서에 응답하신 귀댁의 가구유형, 학부모의 성명 및 연락처, 학생의 소속 학교, 학반, 성명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청 및 지자체 돌봄업무담당자, 학교 등에 2022년 돌봄서비스 기관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준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 년 월 일 학부모 성명 : (서명) |
이름 | | 성별(○) | 가구유형(○) | 남( ) | 여( ) | 기초수급가정( ) 법정차상위가정( ) 법정한부모보호가정(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맞벌이가정( ) 기타( ) | 주 소 | | 보호자명 | 부 | | ☎ | - - | 모 | | ☎ | - - | 본교 재학 중인 자녀 | 이름 | | 학반 | - | ☎ | - - | 이름 | | 학반 | - | ☎ | - - | 희망 퇴실 시간 | 희망 퇴실시간 ( 오후 시 분 ) | 퇴실방법 | 부모동행( ), 대리인동행( ), 자율귀가( ) | 알레르기(과일포함) 및 특정질병 유무 | | 과일간식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 증빙서류 누락 시 자동 탈락, 허위 서류 제출자 탈락, 신청기간 후 접수 불가 ※ 접수 장소 : 본교 3층 아이사랑1(돌봄교실) ※ 접수 기간 : 2021년 12월 20일(월) ~ 2021년 12월 24일(금) 17:00 순위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 기간 엄수) ※ 문의 전화 : 052-710-4494 (상담 가능시간 : 오후 4시~ 오후 5시) ※ 선정 결과 통보 : 2022년 1월 28일(금) 문자 전송 |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매곡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돌봄교실 입실시에는 아래 ‘돌봄교실 이용 제한 규정 및 안전지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돌봄교실 이용 제한 규정 및 안전지도 준수사항> 1. 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며 무단불참(조퇴, 결석)이 월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문제행위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돌봄교실 참여 시에는 돌봄교실 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결석, 지각, 조퇴 시에는 반드시 돌봄전담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보호자의 직접적인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안전 지도상 조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귀가방법 및 시간을 준수하며, 귀가 이후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6. 투약을 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보호자께서 메모, 문자 등을 이용해 알려줍니다. 7. 자녀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의 응급처치 동의서에 따라 시행됩니다. 8. 희망 귀가 시간을 준수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사안은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9. 돌봄교실 운영 시간 중에는 교문 밖 타 기관 교습 후, 돌봄교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학원수강을 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 귀가로 간주함) 보호자 (인) |
매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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