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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2.01.05 조회수 3159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안내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331,000)

교육활동지원비

(466,000)

교육활동지원비(554,000)

입학금·수업료*(현대청운고, 울산예술고)

교과서대금*(현대청운고)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생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전체 학교 해당

고교 학비, 급식비 일부 해당 학교

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052)710-4474)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 연중 신청 가능(, 추후 집중 신청기간 추가 안내)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56만원)

교육비

기초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통상 5080% 이하)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울산교육청 1588-9496, 매곡초등학교 052)710-4474

2022. 1. 5. 매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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