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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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미선 | 등록일 | 22.05.31 | 조회수 |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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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매곡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자녀들을 위협하는 성범죄로부터의 노출 예방과, 증가하는 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에 대한 올바른 성의식 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교, 가정, 사회의 협력과 교육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평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학교 안팎의 성폭력 피해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성폭력예방 가.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직접 돕지 말고, 주변의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나.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족 이외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한적한 길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라. 위험이 닥쳤을 땐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뛰어가며 주위의 도움을 청합니다. 마.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친구 등 신분을 사칭해 심부름을 시키는 수법에 속지 않습니다. 바.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합니다. 싫을 때는 참지 말고,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사. 아는 사람이라도 한적한 곳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2. 또래 성폭력 예방 가. 과도한 몸 놀이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나.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싫어, 하지마 등) 다. 나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친구를 존중해줍니다. 라. 친구와 화장실 같은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바.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 ‘싫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3. 성폭력 피해 시 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 내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어른에게 꼭 말하세요. 나. 기록하기: 성폭력 당시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그림이나 글로 자세히 적어둡니다. 다. 증거남기기: 병원 진료(48시간 이내 방문)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의 모든 증거를 남겨둡니다.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1. 디지털 성폭력 예방 가.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스마트폰 채팅앱 주의합니다. 나.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다. 채팅앱 이용 시,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라. 나이, 주소, 학교,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요구 ? 거절, 대화 중단합니다. 마. 얼굴이나 몸 등 사진전송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대화 중단합니다. 바 성적인 욕설, 사진, 영상 등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하고 신고합니다. 사. SNS에서 성적인 자료를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고 저장/유포하지 않습니다. 아. 사진 유포 등 협박을 당할 때 ? 즉시 경찰에 신고, 지원기관 또는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 요청하고, 두려워도 피해 내용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2.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시 대처
- 홈페이지 주소 : 앱 또는 홈페이지 www.sexoffender.go.kr 접속하여 인증절차 후 조회 - 이용자 범위 : 성인 및 미성년자 열람 가능 -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 알림기능으로 설정: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 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 조건검색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에 의거 금지(다만, 학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성범죄 알림e’웹사이트 안내 및 조회방법 전달, 홍보는 가능) - 기타 유용한 자료 : 성범죄 예방교육용 애니메이션, 성보호제도 안내 등 2022. 5. 31. 매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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